IT/기술
중도 성향
“공공기관, 구글·네이버폼 사용 사실상 위법 소지…CSAP 인증 필수”
전자신문
공공기관이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보안인증(CSAP) 등 안전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파트너 변호사는 22일 개인정보보호진흥원·와이즈인컴퍼니·프리모데이터가 공동주최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체계 점검 웨비나에서 “공공기의 외부 설문 플랫폼 사용 과정을 들여다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민감정보 별도 동의, 국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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