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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성과급 받아도, 주담대 한도 '확' 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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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성과급 받아도, 주담대 한도 '확' 안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에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반영토록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에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18세 청년이 사회에 첫 진출할 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한도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과급으로 인해 연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 DSR에서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비율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2년 평균 연소득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평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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