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아파트 20억에 팔고 양도세 0원...다른 집 지인에 넘긴 척 세금 탈루
조선일보

A씨는 보유한 아파트 2채 중 1채를 20억원에 팔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씨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10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런데 아파트 매도 전 본인 명의 다른 집을 지인에게 넘겨 1주택자가 됐다고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넘겼다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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