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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홈플러스가 몰락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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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홈플러스가 몰락했을까

ONP 요약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투자자와 은행이 필요한 돈 20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주부터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다.

사실상 폐업 직전의 극단적 위기에 몰렸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수행 불가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전국 140여 개 점포로 대형마트 업계 2위를 지키던 회사가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파산 문턱에 섰다.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TESCO)'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1년 만의 일이다.

2014년 테스코 본사는 대규모 분식회계 스캔들과 경영 악화가 겹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조 원의 적자를 냈고, 신용등급은 정크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금이 절실했던 테스코는 해외 알짜 자산이던 홈플러스를 매물로 내놨다.

매각 직전 매출 8조 5682억 원, 영업이익 7000억~8000억 원에 달할 만큼 현금창출력이 압도적이었고, 핵심 상권 매장의 부동산 가치만도 수조 원에 이르러 여러 사모펀드가 군침을 흘렸다.

2015년 최종 입찰에서 MBK파트너스는 7조 2000억 원을 써내 국내 M&A 사상 최대 금액으로 홈플러스를 낙찰받았다.

한국에 약 2조 3000억 원을 투자했던 테스코는 이 매각으로 16년간의 로열티·배당금을 포함해 4조~5조 원의 이익을 거두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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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61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홈플러스가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제출
  • 메리츠금융·MBK파트너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 원 조달 합의
  • 즉시항고 인정 시 회생절차 재개 가능하나 협력사 신뢰 회복 등 과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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