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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국회전부이전법' 국회 운영위 상정

대전일보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국회전부이전법은 현재 분원 형태의 국회세종의사당을 명시한 국회법 22조의5를 삭제하고, 소재지 규정 조항을 신설해 국회를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 청사 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역시 세종시에 자리해 입법·행정·사법 3부의 효율적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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