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19건7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다이아반지 등 조부모 유품 훔쳐 판매한 아들…“회복할 수 없는 피해”

동아일보
다이아반지 등 조부모 유품 훔쳐 판매한 아들…“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안방 장롱에서 조부모 유품 등을 몰래 가져가 판매한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5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11~12월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부모님 소유의 시가 각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를 비롯해 루이뷔통 핸드백, 버버리 카드 지갑과 백금 반지 등 총 8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이듬해 7월에는 서재와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합계 173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3점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 부모님의 유품, 결혼 예물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부모님의 재물들을 절취해 판매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 씨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애플, 엔비디아 제치고 장중 글로벌 시총 1위 탈환…1년 3개월만

노컷뉴스

러 "드론 납품 지난해 2배 이상…8천 명 이상 드론 전문가 훈련"

노컷뉴스

美·이란 재충돌 일주일…쿠웨이트 민간 인프라도 피해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키키·하투하·악뮤, 빌보드 선정 상반기 최고의 K-팝

동아일보

‘K-팝’ 엔하이픈·‘라틴팝’ 산토스 브라보스, 멕시코 월드컵 축제 달궜다

동아일보

‘9월 결혼’ 양나래 변호사, 훈남 예비신랑 공개…“평생 함께할 동반자”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