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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3세 뺨 때린 교사…일지엔 "전쟁 치러" 웃음 이모티콘 소름[영상]
머니투데이
만 3세 원생을 폭행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2024년 3월부터 3개월간 만 2세와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생들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턱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세 원생은 뇌종양을 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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