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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원 선고… 대법 확정시 직 상실

대전일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번 선고로 오 시장은 향후 판결 확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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