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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국가 책임 강화·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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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동물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취소 근거 마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새 7.4% 늘어났다.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는 12만1405원으로 이 중 예방접종 및 검진 등 병원비가 31%인 3만68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44만1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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