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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의혹' 청주시의원, 선거 전 이미 조사 받았는데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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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의혹' 청주시의원, 선거 전 이미 조사 받았는데 숨겼다

ONP 요약

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의원실과 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보 성향:여당 인사 스캔들 — 국민의힘 소속을 명시해 여당 정치인의 범죄로 규정

경찰이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그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당에 알리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A 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숙박업소와 차량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지방선거가 코앞이던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후보인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당에는 피소됐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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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33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청주시의원 A씨(35)가 2024년 10월~2025년 5월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 피해자 B양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불구속 입건 후 압수수색 진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증거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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