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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지에 ‘파격 인센티브’ 내건 서울시···“더 높이고, 의무규정 폐지”
경향신문
역세권·간선도로 소규모 사업지 용적률 500%제2종 일반주거지 층수 규제도 삭제‘인센티브 조건’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애빌라 밀집 지역.
한수빈 기자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맨션과 같은 7층 이하 주택이 모여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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