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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9월 6일까지 여름철 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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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공원 내 주요 계곡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입금지 구역 내 계곡 출입과 취사 등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희방·삼가·죽계구곡·고치령길·마구령길 계곡 상·하류 지역이다.

다만 삼가야영장 인접 지역의 한시적 출입 허용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행위는 흡연, 인화물질 반입, 법정탐방로 및 한시적 허용 구간 외 계곡 출입, 취사, 오물투기, 무단주차 등이다.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은 1차 위반 시 60만원, 출입금지 구역 내 계곡 출입은 20만원, 취사·오물투기·무단주차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와 탐방로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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