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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중계 허가

대전일보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방송사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모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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