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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정 파탄내"…아들 학교 단톡방에 험담 올린 아빠
머니투데이
아들 학교 단체 대화방에 아내와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남성의 행동을 중국 법원이 가정폭력으로 판단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은 온라인 공간에 부부 갈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남성 린모씨의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내와 아들 등에 대해 신변 보호를 명령했다.
린씨는 부부간 불화로 오랫동안 아내와 별거했으며, 아들은 아내가 양육해왔다.
부부는 아들 양육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의견 차이를 보였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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