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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사라진다…실제 근무 시간만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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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사라진다…실제 근무 시간만큼 인정

하루 4시간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수석보좌관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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