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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시대착오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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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시대착오적 판단"

ONP 요약

노동청이 현대차를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했지만, 현대차가 제시한 임금 인상 안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기로 했고, 전국 노동조합들도 함께하는 총파업을 준비했다.

진보 성향:원청의 책임 외면 — 법적으로 인정된 원청이 진정한 협상 없이 부족한 임금을 제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임금협상 결렬 — 회사의 구체적 임금 제시와 노조의 거부로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노동 투쟁 격화 — 파업의 규모와 일정을 중심으로 임금협상 난항이 노동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도한다.

대법원이 9일 CJ대한통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개정 전 '구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매우 유감"이라며 "개정노조법 취지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노조법이 개정되고, 마침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기보단, 과거 노조법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되었지만, 민주노총 내 400개 사업장 중 실질적 교섭이 시작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며 "힘겹게 법 개정을 쟁취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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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후 부분파업 예고

12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6월 15일 현대차를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원청)로 인정
  • 7월 8일 15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8만9000원+성과금 350%+1000만원 제시 후 노조 거부
  • 노조는 7월 13~15일 부분파업, 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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