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이유는…'오락가락'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머니투데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 사이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각종 정황들이 명씨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명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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