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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불법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집행유예… 검찰 항소

대전일보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22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 그의 몸에서는 카메라 3대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수사 결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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