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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사업자’만 규제하던 표시 의무 게시자·플랫폼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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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사업자’만 규제하던 표시 의무 게시자·플랫폼으로 확장

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진보 성향: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방미통위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AI 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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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SNS 규제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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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14세 이하의 SNS 가입 제한 규제 추진
  • 19세 미만 대상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 기능 부모 동의 의무화
  •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및 게시자·플랫폼으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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