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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책임 있는 공당, 원칙 저버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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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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