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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개월' 징계 감경된 배재고 야구부, 법원 가처분 신청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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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지역 비하'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뒤 재심 끝에 징계를 감경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배재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최석규 변호사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금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가처분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심 결과에 따라 배재고 선수들이 봉황대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고, 처분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감경됐기 때문에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를 향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해당 징계를 1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선수들에게 직접 사과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출전 정지 6개월은 징계가 과중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해지면서 배재고 선수들의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 과정의 걸림돌도 사실상 해소됐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봉황대기 1회전에서 인천고 야구부와 맞붙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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