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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인 경우 재외동포도 입주 허용"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적상 외국인인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 세대에 대해선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감사원이 결론 냈다.

감사원은 충청남도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청남도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역이민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세대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재외동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감사원이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미분양세대에 한해 신청 순서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 소득 등) 검증을 전제로 하는 '공적 급부'로서, 국적상 외국인인 외국국적동포를 일반적인 우선 공급 대상자로 볼 수 없지만, 감사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해당 주택은 충남개발공사가 기금 등을 투입해 2024년 착공, 2-27년 입주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결과 총 949세대 중 276세대가 미분양 상태인 점, 제외동포법 입법 취지에 따른 재외동포의 권익 보장, 공실 방지에 따른 추가 관리비용 절감효과,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필요성도 감사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공공주택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외국국적동포의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를 7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올 상반기 사전컨설팅 접수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건) 보다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조직을 기존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종합방안 시행 등에 따라 컨설팅 문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이 급증하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및 기동신속처리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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