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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여중생 성매매 혐의…영상물 제작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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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C(35) 시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시의회 집무실에서는 PC 인터넷 사용 기록을 채증했다.

C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중생인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한 뒤 돈과 선물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시의원은 A양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2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확인한 뒤 경찰에 C시의원을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추가 영상물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시의원은 선거 직전인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C시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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