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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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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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