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무민공원 언급 쟁점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김 시장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선거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고발인 측은 김 시장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김 시장이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민공원 조성사업은 의왕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고 공개 글을 올린 점을 허위사실공표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어 5월에는 김 시장이 의왕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도 "우리 의왕시의 사업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민간업체의 기부채납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과거 의왕시 공원녹지과가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무민공원 조성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출내역 등에 따르면 무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기록이 확인된다.
예산 지출 내용에는 △의왕무민랜드 안내사인 제작 설치 △의왕무민공원 관급자재 야생화 구입 △의왕무민공원 주차장 시설 및 보완 공사 등 모두 9천여만 원 규모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시 공원녹지과 보고서를 보면 무민공원 구역이 포함된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비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무민공원과 관련해 약 9억원 규모의 시 예산이 투입된 기록도 나타난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시장 캠프 측의 입장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의 언급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민간업체의 무민 캐릭터 관련 사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전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 추진을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김 시장 캠프 측의 공개된 입장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후 김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전성배 씨와는 대선 당시 두세 차례 인사를 드린 정도다. 별도 친분은 없다"며 기존 캠프 측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식 입건된 것은 맞다"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더 자세한 수사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씨가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 판결했다.
원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씨가 김 시장에게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무민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콘랩컴퍼니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대선 선대위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 등과의 친분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업 지원 등에 이르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이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시장도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그러고는 특수본이 해산됨에 따라, 김 시장 사건은 중점 수사가 필요한 잔여 사건으로 분류돼 별도 전담수사팀에서 맡게 됐다.
그동안 CBS노컷뉴스는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이 전씨 요청 직후 김 시장의 직접 지시를 거쳐 서둘러 추진된 정황과 사업 행정 절차상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해 왔다. 보도 이후 특검 고발까지 이어지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2026년 6월 10일자 "[단독]경찰, 의왕시 무민공원 건진법사 연루 의혹 강제수사 착수" / 4월 10일자 "[단독]인허가 없이 개장부터 한 의왕무민공원…왜 서둘렀나" / 1월 13일자 "[단독]김성제 의왕시장, 건진법사 의혹사건 '특검→警' 수사 착수" / 2025년 9월 19일자 "[단독]건진이 사업 부탁하자 '무민 벤치마킹' 나선 의왕시" / 9월 12일자 "[단독]건진에 업체 소개받고 무민공원 지시한 의왕시장…왜?"]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에 대해 김성제 시장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언급한 대로 전성배 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고, 무민공원은 의왕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아닌 100% 민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월 일명 '의왕시 여론조작' 사건으로도 송치돼, 현재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로써 그가 수사받고 있는 혐의 사건은 모두 3가지로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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