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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못 구해 5년 8개월 늦어진 착공…대법 "LH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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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로용지 확보 지연으로 5년 8개월 넘게 삽을 뜨지 못한 건설사들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계약상 착공 전이라면 LH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보건설 등 2개사가 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21년 6월 공사를 마친 경기 화성시 봉담 국도 43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LH는 2009년 12월 두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용지 보상 협의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5년 8개월이 흐른 2015년 8월에야 착공이 이뤄졌다.

두 건설사는 2009년 12월부터 착공신고서를 내고 측량 등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갔으나 LH의 잘못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 98억원과 간접공사비 5억75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LH가 두 건설사와 맺은 공사계약 조건에는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LH는 초과된 기간에 대해 잔여 계약 금액에 이자를 쳐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1심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연보상금 청구액 50%인 49억여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LH의 항소를 받아들여 배상 책임이 없다고 뒤집었다.

2심은 "착공은 공사의 착수를 의미하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지장물 조사 및 현황 측량 등 건설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은 건설사들이 소송을 낸 근거로 제시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착공 후 정지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의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LH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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