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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내년에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최소 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르는 1시간에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23만63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한 직후,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폐업한 97만 건 중 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75만 건에 달하며, 이들의 폐업 원인 중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라고 지적했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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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으로 의결

11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7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3.7%)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14일 의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공시
  • 월급 환산 시 약 223만630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전개 타임라인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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