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근저당 합법인데"…이 대통령 자택 거래 '편법·꼼수' 지적 나오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가계약 때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노렸나 대출규제 속 집값부담…"가격 낮추는 게 나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계약 초기부터 근저당 설정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대출 채무로 전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일정 기간내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계약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활용된다.
이 대통령 부부 역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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