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정치 렌즈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제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97건…재심 가능

뉴시스 속보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신청이 기각됐더라도 1회에 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23일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에 대해 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이후 질병관리청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상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 이후 이달 말 기준 제주에서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노컷뉴스

日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28명으로 늘어

노컷뉴스

삼성SDI, 2분기 영업익 2038억…7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조달청, 조달자율화 시범사업 점검…보완 과제 분석

뉴시스 속보

시큐아이, 한진정보통신과 손잡고 클라우드 보안 사업 확대

뉴시스 속보

[대구소식] 2027년 시 예산 편성 시민 설문조사 등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