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97건…재심 가능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신청이 기각됐더라도 1회에 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23일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에 대해 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이후 질병관리청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상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 이후 이달 말 기준 제주에서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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