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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기초 시·군·구 선관위원장, 지금처럼 법관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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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7일 기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처럼 판사가 계속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직으로 맡아 오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사법부에서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시군구 선관위 정도 내려가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관이 관여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보직에서 법관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질문에 "법원에서 구체적인 의사를 결정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입법 정책적인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법관이 비상근직으로 선관위원장 보직을 맡아 조직 장악력이 낮다는 지적의 김 의원 질문이 이어지자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중앙 및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 광역 선관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비상근직으로 겸직하고 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2022년 3월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조직적 무능이 드러나자 비상근직인 위원장들이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각종 선거사범 사건을 법원이 심판하는 만큼 이해충돌 측면에서도 법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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