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27건13개 미디어
오마이뉴스
정치
진보 성향

[속보] 윤석열 징역 2년...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 행사"

오마이뉴스
[속보] 윤석열 징역 2년...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 행사"

윤석열·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범인 윤석열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일부 유죄였다.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었다.

공소사실은 윤석열·김건희씨가 공모해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용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고 그 대가는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김건희씨는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던 터라 이 사건 역시 무죄 선고를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판부 판단은 일부 유죄였다.

전체 내용보기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China-born candidates face new rules

Taipei Times

TSMC lifts capex above US$64bn as AI use rises

Taipei Times

China aims to derail Taiwan’s drone efforts, source says

Taipei Times

오마이뉴스의 다른 기사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은 피했다

오마이뉴스

[단독] 만취해 여자화장실 침입한 광주경찰 간부 입건

오마이뉴스

611km 달리는 BMW의 '새로운 시작'… iX3, 전기차의 재미를 바꿀까

오마이뉴스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