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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성장 페널티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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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세제 혜택이 급감하는 이른바 성장 페널티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규모가 커져도 최대 11개 과세연도 동안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유지해 지방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거나 사라진다.

기업이 성장해 얻는 이익보다 세 부담과 비용 증가가 더 크게 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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