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50건15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울산경찰 '도로 위 시한폭탄' 대포차 집중단속…5개월간 21명 검거

뉴시스 속보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경찰이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대상으로 5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 단순 운행 차량 적발에 그치지 않고 대포차 유통의 근원인 '대포상사'와 '대포법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불법 유통망 차단에 나섰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특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24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1935만8226원으로, 이번 단속은 체납액 징수에도 기여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이어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이 8건으로 10명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대포차 명의자 운행, 무적 차량 운행, 비소유자 차량 운행,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사전에 분석하는 등 치밀한 내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14일 울산 중구 복산동 일대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발견해 약 3㎞를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등 관련 피의자 4명을 추가 검거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울주군에 통보해 영치 조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다"며 "앞으로도 대포상사와 대포법인 등 불법 유통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러 "드론 납품 지난해 2배 이상…8천 명 이상 드론 전문가 훈련"

노컷뉴스

美·이란 재충돌 일주일…쿠웨이트 민간 인프라도 피해

노컷뉴스

韓총리,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태세 유지…국민안전 확보"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기상청, 첫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대구 수성구

뉴시스 속보

[속보] 뉴욕증시, 반도체 주식 매도세 가속화로 3대 지수 하락세 출발

뉴시스 속보

생중계·화면 분할·단축 방송·동물 프로…美, 방송사 트럼프 연설 대응 다양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