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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맡겨둔 땅 내놔” 아내에 소송 건 남편…대법 “증여로 봐야”
동아일보

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토지를 두고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1980년 4월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부부는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2023년 A 씨가 B 씨에게 유리통을 던지는 등 폭행하자 별거에 돌입했다.그 과정에서 A 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토지 일부를 2007년 상속받았다.
이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으며 2016년에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됐다.이후 A 씨는 2018년 5월경 토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아내 B 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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