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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기농업자재 공시 부실로 피해"… 항소심서도 배상책임 인정

대전일보

유기농업 자재 공시 부실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대전지법 제3-2민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농업인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 농업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645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2024년 3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 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유기농업 자재 공시 부실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 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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