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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李 재판 기록 확보 시도는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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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등 사건의 재판 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직 검사장들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김용 사건 재판 기록 불허”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며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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