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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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 학대살해한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세계일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아동학대살해)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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