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금융권 "대출고객, 10년 전처럼 종이서류 내세요"
머니투데이
8월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자동제출' 금지 금융권, 업무차질… 개별기관과 협의 마쳐야 한시허용 다음달부터 대출, 예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해온 공공데이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등본을 떼고 소득증명을 내던 10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 스크래핑을 못하게 하고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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