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행심위,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 정보 비공개 요청 불허

[지디넷코리아]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 토양 정화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영풍과 행정기관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 주목된다.
영풍은 경영 상 비밀이라 비공개를 요청한 반면, 행정기관 단에선 현지 주민의 공익을 고려하면 최대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경북행심위)는 지난달 말 봉화군수(봉화군)가 경상북도 거주자 A씨에게 내린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월 봉화군을 대상으로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 오염토양 정화이행 현황, 내부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 근거, 오염토양 정화명령 도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 자료들을 요청했다.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자 영풍은 석포제련소 관련 자료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봉화군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토지정화 검증 정보와 관련 자료, 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 등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영풍은 토지정화 검증자료에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 등 기업 정보가 포함돼 있고, 토양 정화 방법과 절차는 영풍과 외부 정화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이행계획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자료라는 이유를 들었다는 전언이다.경북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염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익이 영풍이 비공개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영업상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봤다.자료 일부에 민감한 시설 정보나 비용 내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 자료를 비공개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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