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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외국인 도시민박 ‘바가지 요금’ 최초 적발돼도 5일간 영업정지
동아일보

다음 달 4일부터 한옥스테이 같은 한옥체험숙박업소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에서 숙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처음 적발돼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한옥체험숙박업소에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위반해도 처음 적발됐다면 시정명령만 받고 2차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이들 업소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차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 3차는 1개월 영업정지, 4차는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조만간 음식점과 택시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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