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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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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20만2000여건, 33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까지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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