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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소청에 남는 수사관은 몇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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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소청에 남는 수사관은 몇 명인가요?

2025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28을 기준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까지 불과 66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처럼 거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곧 새로 개청할 공소청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뀜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범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삭제됐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범인을 추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찰과 중수청이 수집한 범죄 혐의와 증거의 합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해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이에 맞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검찰청에 존재하는 약 6천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관 인력은 불필요하다. 공소청에서 수사부서는 전면 폐지돼야 하고, 수사인력 또한 중수청으로 재배치되는 등 대거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지금까지도 조직 축소와 인력 개편 구상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 5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공소청개청준비단'이 구성되었다는 소식 외에, 어떤 직제 개편안이나 인력 재배치 로드맵은 국민 앞에 공개된 바가 없다.

이대로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 알맹이 없는 개편에 그친다면,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이 받게 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검찰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조직 축소 및 개편의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개청에 따른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 공개질의

지난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어 10월 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의 범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했습니다. 곧 개정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역할이 직접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등 수사기관이 수집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수집한 증거의 합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공소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소청의 역할 변경, 검사의 직무와 역할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6천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현재의 검찰청 수사부서는 전면 폐지해야 하고, 수사인력 또한 중수청 등으로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청 개청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자현 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형 부단장(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필두로 한 공소청개청준비단이 지난 5월 구성됐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공소청으로 전환될 검찰청의 조직 축소를 위한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배치 등 핵심 개편안은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공소청 개청까지 불과 6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연대는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조직 축소 및 직제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공소청 수사부서 폐지 및 직제 개편 관련 질의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및 수사개시 권한이 전면 삭제되므로 새로 개청될 공소청에는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부서가 없어야 합니다.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 질의]

- 현재 검찰의 사무기구와 직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검찰청 내 수사·수사지휘 핵심 부서인 반부패부(기획관실, 1~3과), 형사부(형사1~4과), 마약·조직범죄부(기획관실, 마약과, 조직범죄과), 공공수사부(기획관실, 공안·선거·노동), 범죄정보기획관(1·2담당관) 등 직접수사 관련 부서는 공소청 개청 시 폐지가 필요한데 관련하여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수사부서 폐지 후에도 공소 유지 및 정책 기획에 필요한 범죄수익환수, 국제협력 등 부서는 공판송무 및 기획조정 체계로 재편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내부 감찰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감찰 조직을 외부 민간 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등 기구 형태로 개편할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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