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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시간차 폭리' 주장 사실과 달라…재고 손실 고려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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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 인하 이후 제기된 '시간차 폭리' 논란에 대해 재고 구조와 실제 경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협회)는 29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인하에도 주유소의 70%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유소의 재고 구조와 실제 영업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50원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27일 주유소의 29.8%(휘발유 기준)만이 이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판매가격을 ℓ당 150원 이상 내렸는지만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게 내린 주유소를 모두 폭리 주유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주유소마다 공급가격과 매입 시기, 재고량, 판매량, 재고 회전 기간 등이 모두 달라 가격 조정 폭과 반영 시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격 반영 시차는 가격 하락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ℓ당 210원 인상했을 당시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88.3원, 경유 185.9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가격 인하기에 고시 인하 폭보다 덜 내린 부분을 '시간차 폭리'라고 본다면 가격 상승기에 인상 폭보다 덜 올린 부분 역시 주유소가 감내한 '시간차 손실'로 함께 평가해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주유소의 경영 여건은 극도로 악화됐으며 최소한의 영업이익조차 확보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에는 누적된 손실로 휴·폐업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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