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보완수사 요청 없어'…경찰측 '보고서 공개하면 될 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성범죄 목적 추가 수사 요청을 놓고 검찰과 당시 경찰 수사팀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보완 수사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경찰 수사팀과 경찰 직협 측은 "내용을 담았다",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31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경정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 경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날 또다시 법정에 섰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박 경정은 검경의 추가 수사 요청 공방에 불을 지핀 당사자다.
박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는 앞선 이달 21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발견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여학생에 대한 불법 촬영물 발견 ▲살인 범행 전 이주여성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점 등으로 보아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이는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성폭법(강간살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8일 일부 기자들에게 A4 2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강간살인 보완수사를 요청한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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