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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시작…"국가안보 위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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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본안 심리와 항소이유 진술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특검은 군사기밀과 작전 수행 여부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에 비춰봤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가오는 공판의 항소이유 진술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심리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사기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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