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빨간불
머니투데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종 정황과 증거로 미뤄볼 때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을 대납시킨 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차례 중 일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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