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고객사" 허위 홍보 '인동 3사' 임원진…투자자들 손배소 청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021년 2차전지 투자열풍 당시 기술력이 없음에도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 받은 이른바 '인동 3사' 임직원들과 해당 주식을 판매한 피버트그룹 관계자들에게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투자 피해자 119명은 최근 인동첨단소재 대표이사 유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6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동첨단소재는 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21년 4월부터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서 거래 가능 기업으로 지정됐다.
유로셀과 에프아이씨신소재도 이차전지 소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들은 피버트그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들은 '인동 3사'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위해 협력,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인동첨단소재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을 한 바 없고 LG와는 샘플테스트 이상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삼성과 LG가 현재 고객사'라며 홍보했다.
그리고 "인동 3사의 해외사업 분야에 '글렌코어', '영국 국영 배터리 연구소', '다이슨', '맥라렌' 및 '비텍' 등이 참여하고, 영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영국 국영배터리 연구소에 방문해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배터리 관련 기술,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유했다며 홍보를 진행하거나, 유 대표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중퇴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술력, 설비, 생산능력, 거래처 등 주요사항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해 인동 3사와 임원진들은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정보들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2023년 인동첨단소재는 K-OTC에서 상장폐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버트그룹과 관계자들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지법은 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및 벌금 1500억원을 선고했다.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이 선고됐다.
인동첨단소재는 벌금 80억원에 추징금 48억7500만원을, 유로셀은 벌금 140억원에 추징금 84억여원을, 에프아이씬소재는 벌금 900억원에 추징금 522억여원을 각 선고받았다.
투자 피해자들은 '인동 3사'와 임원진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게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피버트그룹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 비인가업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더 나아가 모집인들을 통해서 사업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업체를 검증한다고 투자 권유하면서도 인동 3사가 주장하는 홍보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했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인동 3사 주식의 가치는 애초에 '0'이었다"며 인동 3사와 임원진, 피버트그룹과 관계자 등에게 6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 이성우 변호사는 "인동3사뿐만 아니라 인동3사의 허위사실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한 피버트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유죄 및 추징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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