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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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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어떤 남자가 부동산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아내(50대 여성)가 남편을 때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징역 25년이 나왔지만, 위 법원에서 징역 22년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진보 성향:우발적 범행의 감경 인정 — 자백과 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을 존중한 양형으로 평가.

보수 성향:반복된 폭행과 피해자 고통에도 감형 — 심각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백·합의 등으로 형량이 줄어든 점을 중립적으로 보도.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87)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던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중, B씨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과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아들에게 예기치 않은 공격을 당해 극심한 고통 끝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오랫동안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고령의 아버지를 혼자 돌보면서 누적된 간병 부담과 정신적 피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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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 강사 남편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

15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50대 여성이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징역 22년으로 감형, 자백·반성·우발적 범행·음주·합의금 공탁이 감경 사유
  • 부산고법이 아닌 수원고법 형사3부에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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