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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당국, 신종 무역범죄 공조 나서…협력 확대 합의

뉴시스 속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미 관세당국이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범죄에 공동 대응키 위한 협력 확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Addendum)' 제정 서명식을 갖고 마약과 관세법 위반 행위까지 공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키 위해 CSI 원칙선언을 체결한 뒤 23년간 모두 2만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검증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마약 밀반입과 조직·지능화된 신종 무역범죄가 늘어나면서 기존 총기와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 중심의 협력 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부칙 제정을 통해 테러·안보 위해물품뿐 아니라 마약과 기타 관세법 위반 사항까지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물류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마약밀수 등 새로운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참석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한·미 양국의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공급망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CBP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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