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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연쇄 추돌' 택시운전사 2심서 금고형→금고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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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사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앞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보행자 2명을 친 후에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석자 등 9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 과정까지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차량에 발생한 급발진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속이 이뤄져, A씨가 제동페달을 조작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A씨의 과실로 과속하거나, 가속 이후 주의의무를 위반해 차량의 제동 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주장과 같은 차량에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거나 A씨 차량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 외에도 추가로 합의가 이뤄져 해당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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